[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국회는 25일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담당 부서인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려고 왔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몸싸움을 통해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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