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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최종 불허'…"수형생활 어려운 건강상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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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불허됐다. 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큼의 건강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로 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과 배치된 결정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사유가 있을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살피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임검(臨檢·현장조사)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번씩 외부 한의사를 불러 구치소 의무실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외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검찰은 정치적 민감성, 보수단체의 과격한 반발 등을 우려해 심의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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