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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일단락…윗선 확대없이 마무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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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은 25일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각각 4차례, 2차례씩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정도로 수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 전 비서관을 넘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된 셈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수석실에서 이뤄지는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그 안에서 내정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동부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동부지법은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만으로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않다고 판단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동부지검과 대검찰청이 협의해서 나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절차에서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김씨의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김씨가 사퇴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직원들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김씨가 사표를 낸 이후 환경공단은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17명 중 7명 선발하는 서류 심사에서 12등으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환경공단은 다시 공고를 냈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 탈락 직후 환경부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인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조현옥 인사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비서관 등의 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조 수석은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또 다른 중요 수사 사안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우선 16건에 달하는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개별문건은 대부분 김태우가 이인걸 사전지시 없이 정보원으로부터 우연히 들어 착수한 것으로 포괄적, 구체적 지시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등 포렌직 결과 등에서도 이인걸이 김태우에게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는 구체적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상당수 문건은 풍문 수준에 불과해 첩보 가치가 떨어지고 규칙성, 지속성 찾을 수 없어 부정 목적으로 특정인 사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윤근 러시아 대사 등 비위 첩보 묵살의혹에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상 재량 인정’ ▲박형철 비서관의 첩보 누설 및 첩보수집 중단 지시는 ‘첩보가 수사 결과 사실 무근’에 가까워 비밀로 보기 어려운 점 ▲외교부 및 기재부 휴대폰 감찰은 기술유출 등 사건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임의 제출 동의서 받고 감찰한 점 ▲김태우 전 특감반원 휴대폰 불법감찰 관련해서도 두차례 동의서 제출, 과기부 사무관 지망·골프접대 적발 및 감찰의뢰 된 점 ▲드루킹 제출 USB 내용 파악 관련해서도 기자들에게 기사 내용정도 수준의 정보 받은 점 ▲국립공원관련 동향 파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미 반대의견 언론에 나온 점 등을 나열하며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한편 청와대에 고발당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수원지검은 파악된 총 16개의 폭로 내용 중 5개 항목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 항목은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이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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