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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유령 '플랫폼노동자']산업·노동 모이는 '블랙홀'…법적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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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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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노동)를 실어 나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이질적인 산업을 잇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 플랫폼의 일꾼인 '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55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아니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 가깝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新)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신(new)'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지위라거나 분류가 모호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수고용 노동자 수는 220만934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55만335명은 산업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로 새롭게 특수고용 노동자의 성격을 띄게 된 노동 인력으로 분류된다.

분명한 것은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2016년 기준 미국 근로자의 26%를 플랫폼 노동자로 추정해 분류했다. 스페인은 31%, 프랑스는 30%로 집계했다. 국내는 연구 주체에 따라 8~20% 수준으로 추정한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논의와 법 체계 마련은 더딘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있지만 종속관계인 사용자가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한 달 전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주장하는 '플랫폼 노동연대'가 출범했다.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조직화에 나선 것이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위원장은 "정부도, 기업도, 사회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특수한 현실을 살피지 않는다"고 했다. 연대 측은 올 7월까지 플랫폼 노동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기사, 배달대행 기사 등 현재 국내 플랫폼 노동자들은 숫자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조사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노사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업무 가이드라인을 받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종속관계'에 있지만 이들을 노동자로는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노동법 구조에서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업무 중 산재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플랫폼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맞게 관련 노동 법규를 손보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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