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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무기한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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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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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무기한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출석정지 15일' 조치 등을 받았다. 그는 이후 징계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학습자유권을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 및 전학, 퇴학 처분 등과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면서도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학교폭력에 구체적ㆍ탄력적으로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입법적 대안이 있다고도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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