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안 내일 전자결재 가능성 높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시한을 18일로 못 박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시한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현지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결재를 할 경우 4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시간으로는 내일 정오 결재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후보자의 임기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날의 0시부터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일 낮에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더라도 두 후보자 모두 1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자정에 종료되는 만큼 이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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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보고서 송부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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