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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 사전·사후 감시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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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18일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협회, 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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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개개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금융시장 안정의 토대"라면서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전문성, 정보력,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만큼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통해 개별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로 인해 유발된 금융시장내 과잉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스템 리스크 예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 방안 가운데는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고지 안내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 반응이 좋았던 지점방문 예약제와 탄력점포 등은 더욱 확대된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등의 경우 챗봇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직접 조회해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보험금·대출한도 등의 단순 추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화면과 분리된다.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기본적으로 부동의가 기본으로 설정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도 원칙적으로 일, 월, 년 단위로 명확하게 한다.


상품설명서 등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상품설명서에서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게 개편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표, FAQ 등을 적절히 사용된다. 상품설명서의 분량과 폰트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소비자가 상품설명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상품설명서에만 적용됐던 '핵심상품설명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아 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보고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일정 자산규모 이상 또는 민원건수가 권역 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로 소비자 보호총괄책임자(CCO)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 제도, 해피콜을 통한 완전판매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 문자알림 및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 등이 도입된다. 저축성·실손보험, IRP, ISA 등 위주로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고 온라인 기반조사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광고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업권별 협회에 대해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의 사전검토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회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금융당국은 광고심의 체크포인트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금융회사·협회에 제공하고 별도의 시민감시단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역시 추진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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