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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경수 보석 허가에 "합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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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의당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김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길 바란다"면서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며 이후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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