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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보석금 납부 후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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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는 주소지인 창원으로 제한…보석금은 2억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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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의 보석금 납부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그 밖에 도주와 증거인멸 금지 외에 "피고인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하여야 한다. 위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석 조건을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가 재판 등을 이유로)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는) 드루킹 사건 피고인들과 1·2심 증인,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며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보석 보증금 2억원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의 보석금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고,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김 지사가 이를 어길 시 석방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몰수될 수 있다. 또한 "김지사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신공항, KTX 등 경상남도 도정에 주요 현안이 많아 도정공백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반면 특검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들어 김 지사 보석에 반대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이달 25일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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