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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운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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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RA)가 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펀드 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 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고 침해 사고 방지 체계가 구비된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을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를 해야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2020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년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직권 말소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1일에 맞춰 시행되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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