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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끈 못놓은 경사노위...다시 '부대표급' 담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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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비준 노사합의 실패, 다시 부대표급 담판 시작할듯

합의 성사에 오는 6월 문대통령 ILO100주년 기념총회 기조연설도 달려있다는 분석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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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안하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로 공을 넘긴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ILO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6월 ILO 100주년 기념총회 기조연설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어 정부와 경사노위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노사 이견이 심해 운영위원회 합의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제별 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지만 상위 조직인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본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전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십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며 "ILO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노사가 큰 차이는 없는데 법개정 방향에 관해 노사가 굉장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초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논의 경과만 정리해 국회로 넘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국회로 공을 넘겨도 국회에서 다시 갈등만 커지고 비준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사노위 차원에서 급을 높여 다시 합의를 시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 바로 아래 조직으로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표급 조직이다.


경사노위 부위원장 역할을 하는 박태주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용근 경초 부회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는 늦어도 5월까지는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LO가 문 대통령에게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ILO핵심협약 비준이 돼야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경사노위가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도 노사 갈등이 여전히 커 사회적 합의여부는 미지수다.


경영계는 전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관계의 균형이 크게 기울 수 있는 편향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친노동계 성향의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배제한 채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불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 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회원국의 기본 의무사항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사 합의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협약을 선비준하고 후입법 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진행될 운영위원회의 논의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 당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도 "아직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쟁점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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