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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한국사 교재 '일베 사진' 교학사 민·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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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부친을 비하하는 내용의 사진을 게재한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 역사팀장 김모씨를 오늘(15일) 서울 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노씨는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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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씨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가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 3월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시민들로부터 1만8000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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