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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 임극격차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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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은 2017년 9월 인권위에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간 인건비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점을 인지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예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성격상 가이드라인 수준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매해 인건비를 지정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단가는 연 2494만8000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9%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업무내용 및 자격 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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