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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이트 리스트' 직권남용 인정…사법농단 재판도 영향 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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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의 인과관계까지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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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인 '사법농단' 재판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 사실이 대부분이어서 이 판결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담당행정관 등 일련의 지휘체계를 발동했다"며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수석실 각 직급의 담당자가 전경련 각 직급의 담당자와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자금 지원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수 시민단체를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하고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실제 의도를 은폐한 채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적 발전, 시장경제 발전을 비롯한 국정철학의 확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 전경련 관계자들은 정무수석실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하여 모두 대통령 비서실이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간부들의 민간인 블랙리스트' 등 사건에서 법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이 직권남용에 대해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판단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한 '기능적 행위지배, 즉 직위상 상급자이고 불법행위 과정에서 내용도 충분히 보고 받을 수는 있지만 범죄행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나와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사전 포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 직무와 범행의 인과관계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박근혜 청와대사이의 재판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수십여개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를 받는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법률상 직무 권한에 없는 내용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조항이 판례로 적립되는 과정"이라면서 "법원이 그동안에는 숲보다 나무를 봐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화이트리스트와)비슷한 유형의 사건이고 피고인들의 주장도 유사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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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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