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자원봉사자, 열차운임·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산불 자원봉사자의 열차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열차 운임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자원봉사 활동을 한 뒤 봉사 확인증을 받아 역 창구에 제출하면 환불받는다. 또 특별재난지역 진ㆍ출입 구간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도 자원봉사 확인증을 톨게이트나 고속도로 사무실에 내면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진ㆍ출입 구간은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인제, 하조대, 남양양, 북강릉, 강릉, 동해, 남강릉, 옥계, 망상 요금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원봉사 확인서는 현장에서 자원봉사 참여 사실을 확인한 뒤 발급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행안부에 따르면 4일 강원도 산불 발화 이후 11일 오후까지 자원봉사자 5709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봉사활동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인원만 1만명이 넘는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