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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민주당 법사위 회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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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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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야당의 입장에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만 동의하고, 과도한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 후보자에 대해선 사퇴를 요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법사위원장실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러한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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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집권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여당이 대통령 추천 후보자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향후 (어쩔 수 없는 임명 강행을)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도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중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자체에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보유했단 것만으로 부적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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