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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주민에게 24㎡(7평)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을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이 재해ㆍ재난 복구 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복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복구 계획 확정 전에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이 무료로 제공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을 갖춘 조립주택은 이번 주 안에 강릉·동해 지역에 20채가 먼저 공급된다. 조립주택 한 채당 건축비용은 3000만원으로, 이중 절반 가량을 정부가 직접 부담한다. 조립주택 거주 가능 기간은 2년 안팎으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회수할 방침이다. 거주 기간 동안 주민이 주택 복구를 희망하면 주거안정자금 1300만원과 저리 융자금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이재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했으나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주민이 많아 조립주택 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강원 지역에선 516채의 주택이 소실되고 562가구,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를 파악하고) 신청을 받아 한 달 안에 조립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모든 이재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 강릉ㆍ동해에서 178가구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파손된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연리 1.5%에 17년 분할 상환 등의 조건으로 빌려준다.


영농 재개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대벼 품종과 피해농기계 수리를 무상으로 받는다. 피해 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배치해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농ㆍ축협 지원반과 지방자치단체 긴급가축진료반은 화상ㆍ연기흡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 피해 농업인에게 총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2년간 기존 자금 상환 연기, 이자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도 10억원으로 불어났다. 소상공인도 긴급경영자금 지원한도가 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지원자금 융자는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확대된다. 지원방안에는 보증수수료를 0.5%에서 0.1%로 낮추는 특별보증도 포함됐다.


재정지원도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활용,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는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시에 늘릴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병원ㆍ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 등도 이뤄진다.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안에서 3개월 분을 경감하고 피해 가구당 1만2500원의 전화요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파손 주택을 지닌 가구에는 1개월분의 전기요금 감면도 이뤄진다. 이밖에 피해지역 학생들은 교육비ㆍ통학비 등을 지원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원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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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로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산불 수습ㆍ복구 지원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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