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를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으며 지원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 보증수수료율은 0.1%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 9일 산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 검토하기로 한 후 나온 것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으로 자금신청을 하면 된다.
중기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기동반을 영동사무소에 설치하고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당사자 소통 강화를 위해 피해기업과 중기부 간 1:1 맞춤 '전담 해결사' 배치·밀착 지원으로 피해 복구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딸 결혼' 주민에 단체문자 보낸 국회의원 당선인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