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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법' 발의…ILO 비준 압박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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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견제법안 추진"…경영계 입장 반영

추경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법' 발의…ILO 비준 압박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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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맞대응'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추 의원은 11일 "대기업 강성노조 등 노조권력의 비대화로 기업경영여건 악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조 파업 시 사업주가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추 의원은 "조업중단과 생산차질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경영악화는 물론 수많은 중소·중견 협력업체로 이해가 이어지는 등 산업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은 파업 중 대체근로를 전면 보장하고 있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을 위해 관련 법률인 파견법 개정도 함께 발의했다. 추 의원은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생산관련 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 내 사무실에 대한 점거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노사 갈등을 증폭시켜왔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장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파업은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 의원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법적 구제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법적 구제명령 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노사간 소모적 분쟁이 심화돼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노사 양측 모두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5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성장?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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