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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담뱃값 인상 직전 반출조작 500억대 세금 포탈 BAT코리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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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1일 담배값 인상 앞서 2014년 12월31일 담배 반출 허위 신고로 세금 포탈한 혐의

檢, '담뱃값 인상 직전 반출조작 500억대 세금 포탈 BAT코리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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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5년 담뱃값 인상 직전 담배 2400만갑을 유통 등을 통해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세금을 500억원을 적게 낸 혐의를 받는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의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BAT코리아는 던힐 켄트 등의 제조사다.


서울중앙지법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날 담배세와 관련한 50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BAT코리아와 당시 회사 대표인 A씨, 생산 물류 총괄인 B상무, 물류담당인 C이사를 기소했다.

앞서 국세청과 사천시는 BAT코리아 측이 담배세를 포탈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BAT코리아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 상으로만 반출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전산 기록을 근거로 인상 전인 2014년 기준으로 담배관련 세금을 납부해 503억여원에 달하는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담배 1갑당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됐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366원과 지방교육세 122.5원이 각각 올라 총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됐다.

외국인인 A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해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으나,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와 압수수색 결과, 현장확인,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파악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AT코리아 측은 세금부과에 불복해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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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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