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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왕사는 정식 사찰로서 물적·인적 요소 갖춰…재산권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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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종로구 인왕사는 정식 사찰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왕사가 전 총무스님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인왕사는 전통사찰 등록 당시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심은 "인왕사의 재산이 창건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성이나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인왕사는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던 변 모씨가 가지고 있던 사찰 돈 3000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사찰 재건축정비 사업 관련 보상금 1억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며 2016년 유족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창건 시기와 창건주, 창건주가 재산을 사찰에 출연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인왕사가 물적ㆍ인적 요소를 갖춘 정식 사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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