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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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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경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여부는 EU 측의 통상압력이 아니라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법?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9일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비준이 미뤄져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먼저 언급했다. 경총은 "한국 노동조합은 EU와는 달리 강성노조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강한 노동권을 남용 수준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를 ILO 핵심협약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한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부당 노동행위 규제'와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을 훼손하는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등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EU 측의 요구가 경영계 입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동계 전략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며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이슈를 균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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