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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8명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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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000원 현금 배당하려다 주당 1000주 배당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유령주식 501만주 매도
삼성증권 주가 장중 최대 11.7% 폭락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8명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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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0일 법원 판결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오후 1시5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 등 8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모 주임 등 5명은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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