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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단계부터 국선변호 받게 된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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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단계부터 국선변호 받게 된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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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가야만 받을 수 있던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체포 단계에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국선변호 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국선변호 지원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은 오래 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일본은 지난해 6월부터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범죄의 피의자로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피의자가 체포 단계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되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 또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검경이 강압수사로 용의자들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만들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들은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무죄 판결.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무죄 판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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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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