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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강조…여야 의원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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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노사관계 도약에 필수"
한정애·김동철 의원 "노동인권교육 강화"…관련법 제정 힘 받을듯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무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무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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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사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 공동주최로 5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을 맞아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해왔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성찰은 우리사회가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 노사관계를 한 차원 도약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노동인권교육·지원법' 제정 검토를 제안하며 "노동인권교육의 지원과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각 지자체·노사·교육단체 등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육 대상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노동인권교육은 교육부 관할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여가부가 관할이다. 학생이 아닌 미성년 노동자의 경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지도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법무부가 주무부처다.


또한 이 교수는 노동인권교육검정제를 도입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노동교육은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달리 법적 인프라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관련법이 계류돼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교육 활성화법과 한 의원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등이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동기본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인권교육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안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독일이나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나라의 경우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올바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노사간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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