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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법정구속 김경수,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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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업무 산적·도주 우려 없어 등 청구 이유로 보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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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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