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법정구속 김경수, 법원에 보석 신청
도지사 업무 산적·도주 우려 없어 등 청구 이유로 보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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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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