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제,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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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2005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005~2018년 서울 논현동·삼성동·성북동·이태원동·한남동 일대 고가 주택 15채를 선정하고 이들 주택의 공시지가·공시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고가 단독주택의 땅과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3년째인 2007년 이래 매년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대 12% 낮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시가격은 2005년 이전 공시지가·건물가액을 합친 가격의 84%, 아파트처럼 실제 시세의 70%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하면 64% 수준이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이들 주택이 14년간 낸 보유세 누계액은 1채당 평균 4억5000만원가량으로, 2005년 이전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했을 경우 누계액 5억7000만원보다 21%가량 적었다. 또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했을 때 누계액인 8억3000만원보다는 45%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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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년 3000만원가량 세금을 덜 낸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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