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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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런(개학연기 강요)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건(개학연기 강요)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의 집단개학 연기를 강요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여의도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6조를 적용할 순 없다"면서도 "(현장조사 여부를) 고민하던 중에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교육부에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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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교육부는 한유총은 일선 사립유치원에게 보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유총은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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