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지붕 여러가족 '집합건물' 민원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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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저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입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관리비 관련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물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현행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관리를 하다 보니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 증가해 중재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도는 또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500실 이상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실시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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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최소 50만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에 비해 2~3배 많지만 사적 자치관리 영역이어서 특별한 견제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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