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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품질인증, 부담은 줄이고 품질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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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 개선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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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2001년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증심사 기간 단축 및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개선된 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현장심사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었는데 이번 현장심사 폐지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환급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품의 보완 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내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 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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