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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탄력근로제 합의 반쪽 성공,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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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사정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사정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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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 기자]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곳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된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점도 많아 사실상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 간 정권을 떠나서 이런식으로 합의가 된 적이 없었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주노총의 반대를 가장 큰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민주노총이 합의에서 빠지면서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효과가 덜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라고 평가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현재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 민주노총의 비중이 한국노총보다 크다"며 "그런데 민노총이 계속 불복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원래 요구했던 단위기간 최장 1년이 6개월로 줄어든 것도 우려했다. 김 교수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현재 이미 탄력근로제를 3개월 하고 있는데 6개월로 늘려도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 교수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0일 첫 논의를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라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근로자의 임금보전방안도 사용자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일별로 정하게 돼 있는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게 해 도입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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