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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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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은 벌금 16억 구형…BMW·벤츠는 각각 145억·28억 선고받아

포르쉐코리아의 광주전시장.

포르쉐코리아의 광주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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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전ㆍ현직 임원 2명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4월8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포르쉐코리아와 임직원 2명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대를 지난해 2월까지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차량수입으로 인해 탑승자 등의 안전과 국내 대기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면서 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포르쉐코리아에는 벌금 16억7000여만원,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는 지난달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담당 전현직 직원 6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3명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이같은 방법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인증 변경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벤츠 코리아는 벌금 28억원, 담당 직원 김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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