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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특수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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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사업 대상 차종. 대전시 제공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사업 대상 차종.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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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화물·특수차 등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경고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경고장치 장착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화 됐으며 내년부터 미 장착 차량 소유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7억4000만 원의 사업비(국·시비 각 50%)를 들여 사업용 차량의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윙바디, 냉동탑차, 크레인자동차, 유압적하기 자동차, 활어운송용 자동차, 렉카차, 이사짐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트랙터, 카고트럭 등이다.


시는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차량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 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장착 시기가 2017년 7월 이후라면 내달 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 장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경고장치 장착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지역 내 화물협회에 제출하면 시가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단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 1월부터는 안전장치 미 장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한다.


박제화 시 교통건설국장은 “첨단 안전장치의 장착은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 낮추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갖는다”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6월까지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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