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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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더민주, 서구1)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등록보상금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발의한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직무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조례 발의 목적이 있다”며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광주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등록 할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권의 경우 20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려 직무발명을 유도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또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해 시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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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와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15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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