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보훈예우수당’ 신설... 매월 2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2만원씩 보훈예우수당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이번 달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구는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 대상이다. 사망, 거주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중복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포구는 신청자의 주소 등 자격을 확인한 후 매월 15일에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마포에는 현재 4000여명 보훈대상자가 있다. 구는 중복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2500명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지역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주민들의 애국의식 고취를 위해 각계의 뜻을 모아 지난해 3월 보훈회관 신축 건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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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훈회관(마포구 신수로 58)은 연면적 1161.64㎡에 지하 1,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사무실과 강당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현재 마포구 총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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