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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전국 첫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사고당 최고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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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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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과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및 파견교사 3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은 인천교육청이 전국 최초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이다.

앞서 교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고 있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진다. 행정방어비용으로는 사고당 500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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