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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法 개정해야" 공기 연장 간접비 대법원 판결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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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法 개정해야" 공기 연장 간접비 대법원 판결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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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설업계가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서 대법원이 건설업체가 승소한 원심을 뒤집는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16개 건설단체는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을 국회와 정부 및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30일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건설공사를 맡은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간접비)을 보상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데도 공사기간이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과 관련한 소송가액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지연돼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 봉쇄될 것을 우려했다.

유주현 회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추진과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경제'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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