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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지방문화원 활성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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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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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고사 위기에 처한 전국 지방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점도 명시돼 있지 않고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떠넘기다 보니 기본계획이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또 기본계획 없이 방치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 및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전국의 231곳의 지방문화원 중 228곳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고 시설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명시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확히 해 더욱 체계적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고 2019년도 예산안에 지방문화원의 콘텐츠 발굴과 활용을 위해 67억 원을 반영했다.

최경환 의원은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진체계와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 진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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