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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 3t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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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t을 압류해 폐기했다.

21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는 지난해 말 노은·오정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2816건(경매 전)과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2162건 등 4978건의 잔류농약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16건으로 알타리 무, 쑥갓, 두릅, 참나물, 시금치, 겨자채, 얼갈이, 방풍나물, 쪽파, 비름나물, 아욱, 적상추, 유채, 머위 등 품목이 포함됐다.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디니코나졸, 다이아지논, 플루퀸코나졸, 페니트로티온, 에토프로포스, 카두사포스, 프로사이미돈, 비펜트린, 페플루트린, 펜토에이트, 펜디메탈린, 피리달릴 등 12종으로 이들 성분이 검출(기준치 초과)된 농산물 전량(3t)은 압류·폐기됐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과 1개월 간 출하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계절, 시기별 다소비 품목과 부적합 다빈도 품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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