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아닌 원자재…극히 일부라도 필수 공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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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승강기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절단하는 일부 공정만 하청을 줬다고 해도 직접생산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승강기 제조사인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중기중앙회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직접생산확인을 인증받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중기중앙회는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A사가 승강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B사에 승강기 카플랫폼, 카프레임 등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공정을 하도급했기 때문이다.


A사는 외주에 맡긴 공정은 약 2%에 불과했다며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카플랫폼 등에 필요한 강판을 자를 레이저절단기가 없어 이 공정만 외주를 줬고 용접·조립 등 나머지 가공은 직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정의 비중이 미미했다고 하더라도, 판로지원법이 규정한 '필수 공정'에 포함되는 만큼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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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승강기 카플랫폼, 카프레임 등에 필요한 강판은 부품이 아닌 원자재에 해당하고, 승강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자는 이를 구매할 수 있을 뿐 그 공정을 외부에 발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레이저 절단기 보유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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