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2016년 8월 첫째 딸 B양(당시 9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도 있다.
남편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살았고, 김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직장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 모순됨이 없다고 판단, 둘째 딸에 대한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양은 김씨가 2016년 7월경 집을 나갔을 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막내딸의 나이, 김씨와 남편의 관계에 비춰보면 학대를 당했다는 막내딸의 진술이 남편에 의해 오염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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