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학생들을 수시로 구타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리고 목검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대씩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또 다른 검도부원이 "팔꿈치가 아파서 운동을 쉬고 싶다"고 하자 격분해 목검으로 머리를 쳐 기절하게 하기도 했다. "왜 잠을 자지 않느냐"며 합숙소에서 잠을 자다 깬 학생을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밟기도 했다.
특히 2012년 여름에는 체육관 내에서 운동 중이던 한 제자를 불러 차렷 자세를 시킨 다음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이것은 내것이다. 기여, 아니여"라고 묻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도 "유죄를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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