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축협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해 9월 무허가축사들로부터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행기간까지 적법화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축사 폐쇄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많은 농가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미추진 시 행정처분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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