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20일부터 저소득층 장애아동 355명에게 기존 장애 아동수당 외에 월 2만원의 장애아동 추가수당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차상위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 추가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는 민선7기 허태정 시장의 약속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대상 자격확인 후 지원된다.


이와 별개로 오는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5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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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뤄진 결과물로 대전지역 장애인연금 수급자 1만55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4300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옥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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