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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술마시는 편의점 야간 직원 '예고 없이' 해고…불안에 떠는 알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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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16일 입사자부터 3개월이내 예고없이 해고 가능
편의점·식당 사장 "불성실한 알바, 해고 가능해져 다행"
주휴수당 등으로 '메뚜기 신세' 알바…열악한 근로 환경에 '불안'
몰래 술마시는 편의점 야간 직원 '예고 없이' 해고…불안에 떠는 알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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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야간 아르바이트(알바)생이 밤에 여자친구 불러서 매장서 술을 마시는 걸 들켰어요. 결국 해고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아요. 다만 불성실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 3개월 이내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해져 솔직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편의점주 A씨)
"최저임금 상승ㆍ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편의점 알바 시간이 줄어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바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구해도 '쪼개기 알바'만 가능해 몇 곳을 뛰어야 하는 메뚜기 신세에요. 그런데 이제 알바를 구해도 3개월 이내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 예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근로 환경이 불안하네요. 법이 충분히 악용될 수 있잖아요."(취업준비생 B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6일 입사자부터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고용주와 시간제 알바생들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편의점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고 있는 반면 알바생들은 구직난에 고용 불안까지 겪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적용되면서 고용주들이 수습기간 상관없이 3개월 이내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날 입사자부터 해당되며 고용형태(일용, 기간제수습, 월급근로자 등)를 불문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분명ㆍ정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주와 피고용주들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편의점과 식당 자영업자가 모인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근로기준법 개정 환영한다"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시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주한(66ㆍ가명)씨는 "그동안 불성실한 알바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고, 해고 예고 제도 때문에 피해가 제법 있었다"면서 "편의점 5년 운영하면서 성실한 알바도 많았지만, 불량 알바생들도 꽤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모아 놓은 제품을 친구들에게 몰래 제공한 알바도 있었고, 야간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고 심지어 담배를 피는 알바도 있었다"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모두 해고 예고 수당을 제공했는데 솔직히 돈이 너무 아까웠다"고 성토했다.

부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서진(58·가명)씨는 "요즘 영악한 친구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게 너무 많아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갑다"면서 "주급제를 원해 돈을 지급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안나온 경우도 있고, CCTV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식으로 하면 나가라고 하니 해고 예고 수당을 먼저 들먹이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진수(65ㆍ가명)씨는 "지각을 밥먹듯이 하고, 손님에게 불친절한 알바를 자르지 않고 끝까지 다독이며 데리고 있었는데, 결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면서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만 그 친구에게는 지급하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성실한 직원에게는 그 만큼의 대우를 하지만, 불성실한 이들에게는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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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고에 대한 불안함까지 떠안게 되서다. 알바 커뮤니티에는 "충분이 법이 악용될 것", "결국 사장 마음에 안들면 바로 잘린다", "5인 이상 식당이나 카페 등 알바만 찾아야겠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사업주 마음에 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 해고 불안에 떨며 일해야 한다" 등 우려 섞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yu7******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알바 자리를 구하기 힘든 게 요즘 현실이고, 구해도 초단기 계약만 가능해 하루에 몇개를 뛰지 않으면 생활비를 벌 수가 없다"면서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하고 압박 면접까지 보고 구한 알바지만 이제 사장 마음에 안들면 3개월 이내 바로 해고가 된다는 뜻인데, 알바만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이디 nar********은 "분명 불성실한 알바도 있지만, 성실한 알바가 더 많을 것"이라며 "부디 사업주, 고용주들이 법을 악용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알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해고 예고 수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알바들이 많았다"면서 "이는 일부러 주지 않은 못된 고용주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냐. 법이 이제 '을' 보다는 '갑'의 편에 선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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