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대상 점검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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