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활용 편리하게 비용 지불...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가입을 원하는 업소는 ‘제로페이 서울' 홈페이지(www.seoulpay.or.kr/)와 제로페이(가맹점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로페이 서울’는 서울지역 사업체 중 80%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매출 8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면제되고 이외 사업장 수수료도 결재금액의 최대 0.5%까지만 적용돼 경제적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제로페이 서울’는 40%의 소득공제로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30%를 소득 공제해주는 것보다 높다. 많은 소비자들께서 가입하셔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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