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도내 다중이용시설,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4000곳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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