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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실기 지정곡 유출한 교수 징역 5월·집유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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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한 입시 관리업무 방해·공무상 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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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61) 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35)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이를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제자, 동료강사 등 2명에게 건넸고 이후 인근 3개 예고 성악과에 다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입시지정곡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최씨가 한예종의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고인은 국립대학 교원이라는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입시지원자 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저해했다"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모집요강 공지 이전에 입시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해 한예종의 공정한 입시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입시지정곡을 둔 취지, 입시지정곡 공지 이전까지 한예종의 관리 방식, 입시지정곡을 포함한 실기시험이 성악과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 입시 지정곡은 공무상의 비밀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산 기밀누설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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