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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3진 아웃제'에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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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에 해당"
미성년자 때 전력 빼고 계산한 2심 다시
대법 "음주운전 '3진 아웃제'에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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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미성년자 때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해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9)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2016년 10월 음주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다.

유씨는 과거 청소년시절인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년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약식명령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유씨의 청소년 시절 음주운전도 전력에 포함해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음주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에 소년보호처분도 포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받은 소년보호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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